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우리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 산업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그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다.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활동을 직접 촉진하거나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투자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전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에 짓눌리고 외부적으로는 고율 관세의 파고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숨통을 틔워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이를 정책 대안으로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앞서 최 의원은 장 대표의 1호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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