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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메이드 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메이드(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콘셉트와 공연, 손님 참여형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일본 '오타쿠 성지'인 도쿄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생인 제 아이도 ‘메이드 카페’에 가려고 검색해봤다고 하더라”며 한 국내 메이드 카페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종업원은 메이드 복장을 입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김 의원은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에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칵테일과 샴페인 등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노래뿐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도 메뉴판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종사자들은 ‘사장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 카페는 19곳으로 이 중 1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와 유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일부 메이드 카페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복지 정책이 부적절한 업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14곳은 초·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종업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한 선정적인 사진을 앞세워 홍보하며 성 상품화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시설들은 긴급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가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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