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사건 심리한다.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가사1부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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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SK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분할 액수는 가사1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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