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활동하던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가 10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친딸(18)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는 의식이 없는 딸을 차량에 싣고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일하다가 차에 와보니 딸의 의식이 없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학생의 몸 곳곳에서 둔기에 맞은 듯한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퇴근 무렵 아이를 태워 왔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딸은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사망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딸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방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도 “우리 딸 살아 있다”며 의료진에게 항의하고 영안실을 오가며 울부짖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사건 초기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진주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남해소방서 주최 소방훈련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남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심리적 부정과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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