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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손소독제 성분 에탄올 발암 물질 지정 검토

업계 선 “큰 파급 효과” 우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손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널리 쓰이는 손 소독제와 세정제 상당수가 금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산하 유럽화학물질청(ECHA) 실무그룹은 지난 10일 작성한 내부 권고안에서 에탄올을 암과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유독성 물질로 지목하고 대체 성분 사용을 권고했다.

ECHA 살생물제품 심사위원회(BPC)는 내달 24~27일 회의를 열어 에탄올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보건의료계는 이 같은 조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렉산드라 피터스 제네바대 교수는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통한 위생 관리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600만 건의 감염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물질로 거론되는 이소프로판올이 더 독성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터스 교수는 이소프로판올과 관련해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하다”며 “비누로 반복 세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가 손상된다. 손소독제가 없다면 간호사들이 수술 중 매시간 30분 이상 손 씻기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탄올이 유해 물질로 지정되더라도 기업들은 대체물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예외를 신청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비누·세제·청소용품협회(AISDMP) EU 사무국장 니콜 베이니 국장은 “예외 허가는 최대 5년 한시적이며, 사례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비용과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스 교수는 “에탄올의 장점 중 하나는 거의 어떤 원료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ECHA는 “전문가 위원회가 에탄올을 발암성으로 판단하면 대체를 권고하겠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체물이 없으면 일부 용도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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