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신탁업자의 시행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 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바꿀 수 있는 계획, 이른바 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해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 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 사항도 담겼다. 기반 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법적 상한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용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용적률 특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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