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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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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 또 하청으로 이어지는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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