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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엑스레이, 편하긴 한데”…의사들 “위험한 실험” 규탄 집회

의사단체,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 결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올해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한의사 단체는 "무의미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3일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부천시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연다.

앞서 서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발단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한의사가 별도의 의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유관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직역갈등은 의료계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의 선고가 다시 불을 지폈다.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규정에 한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적으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를 즉시 포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엑스레이 등 영상 진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와 대학 시험에서도 관련 문항이 수시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이미 충분하다는 논리다.

의사들은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은 "방사선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아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며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서 엑스레이, 편하긴 한데”…의사들 “위험한 실험”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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