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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사진이라더니…손님 신체 불법촬영하다 덜미

네일샵 운영 30대 남성 입건…피해자 5명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여성 손님 20대 B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네일아트 후 홍보 사진을 찍는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사진과 영상 등 수십 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 정도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촬영한 사진·영상 유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재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 씨는 “호기심이 생겨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여죄 여부를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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