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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등 쟁점

'옥상옥' 우려엔 "내부 논의 후 설명"

법원행정처는 "사실심 약화 우려" 입장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해 26명 체제를 완성하고, 대법원을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중요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 판결을 가능케 한다.



법관 인사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명 등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사개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도하게 늘리면 재판연구관 등 사법자원이 대법원에 집중돼 사실심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1심 또는 2심 단계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사법자원을 하급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 확정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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