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20대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장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강요하고, 다음 날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하나를 무작위로 말하면 3초 안에 대답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는 폭언을 했으며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질책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이후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을 불러오겠다”며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사건 이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6월 숨졌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타인에게 피해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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