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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적응장애 ↑

정신 질환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도 늘어

"노동자 마음 건강 지킬 예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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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응장애’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2022년 221건 △2023년 229건 △2024년 250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도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53.0%)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평균 요양 기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년(731.3일)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치를 기록했다. 2016년(533.3일)보다 198일 길어진 수치다. 올해 평균 요양 기간도 724일에 달하며 정신 질환 산재 노동자가 평균 2년 가까이 근무를 중단한 채 요양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위상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지킬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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