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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어제도 마라탕 먹던데"…MZ들이 찾는 프랜차이즈, 위생 적발 '무더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외식 메뉴 ‘마라탕’을 판매하는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리마라탕’ 29건, ‘소림마라’와 ‘라화쿵부’가 각각 20건, ‘마라공방’과 ‘라쿵푸마라탕’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라홍방마라탕’ 15건, ‘신룽푸마라탕’ 14건, ‘다복향마라탕’ 9건, ‘야미마라탕’ 7건 순이었다.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건, 2021년 35건, 2022년 5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5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만에 위반 건수가 약 4배 늘어난 셈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건 △건강진단 미실시 2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9건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은 식품 제조·가공·보존·조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원료·식품·기구·포장 등이 법적 성분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허용 잔류농약 초과, 미생물 기준 초과, 용기 재질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이 123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과태료 부과 69건,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시설개수명령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지만, 조리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위생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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