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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만삭 아내 버리고 가출한 남편…"못 참고 뺨 때리자 이혼소송"

클립아트코리아




만삭 임산부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에게 뺨을 맞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스물두 살 휴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도움을 구했다.

A씨는 "지난해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고 했다"며 "결혼하고 나서는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만삭일 때 남편이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너무 괴로워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는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며칠 뒤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도 A씨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엄마가 남편에게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고 하니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고 분노했다.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몸을 추스르고 집에 간 날에도 부부는 다퉜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남편은 다시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갔다. 이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저도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며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다. 남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남편이 나간 후 제가 가구와 가전을 환불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다. 계약금 1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서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제 몫인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지만,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남편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큰 유책으로 보이므로, A씨도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A씨의 일부 잘못과 남편의 경제 사정이 참작돼 액수는 1000만 원 이내로 예상된다"며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A씨가 낸 900만 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중 남편이 받은 대출금 1000만 원과 A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를 돌봐온 A씨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 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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