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서 전대미문의 범행”

재범 위험 고려…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불가피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명재완, #무기징역, #1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