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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