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대적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 1시부터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검찰단장, 박 전 군사보좌관, 김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심사가 연이어 열린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했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대입한 혐의를 받는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에게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유 전 관리관에게는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 만큼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 수사는 최고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되면 수사 계획의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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