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법원 압수수색 영장 전 심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법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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