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와 직장 내 부적응, 복직 후 후회 등으로 누적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일부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분노를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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