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정 전 실장)과의 사전 소통 없이 증인 신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면담한 결과,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직무수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종료했다. 공익제보자인 조모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조씨가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보장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추후 지정’ 형태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배 씨는 이 대통령과 변론이 분리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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