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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사적 사용’ 공범 前 지사 비서실장, ‘증인 李 대통령’ 신청 철회

첫 공판기일 당시 李 대통령 증인 신청

“현직 대통령 증인, 부적절 판단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정 전 실장)과의 사전 소통 없이 증인 신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면담한 결과,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직무수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종료했다. 공익제보자인 조모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조씨가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보장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추후 지정’ 형태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배 씨는 이 대통령과 변론이 분리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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