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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정청래 "사회적 폐단·분열 심각"

최초 유포자에 동일한 책임 부여

국힘 "우파 유튜브 입 틀어막기"

'표현 자유 확대' 추가과제 제시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절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물린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허위정보 유통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법·허위조작정보이면서 △불법·허위조작임을 게재자(유통자)가 인식하고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되고 △게재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했다. 유통 과정의 ‘악의’ 추정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근절안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칙을 둬 소송 당사자(언론사 등)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했다.

특위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일부 보완할 내용을 수정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근절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언론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근절안의 표적이 언론사보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유통 채널 제재에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의 입을 틀어 막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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