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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 추궁

국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두고 ‘질타’

유 시장 “수사 진행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두고 민주당과 ‘기싸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의 수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성회(경기고양시갑)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소속의 한병도(전북익산시을) 의원은 “인천시청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유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불법선거운동 의혹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사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포문은 민주당의 모경종(인천서구병) 의원이 열었다.

모 의원은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여러 가지 핵심 선결 조건들이 10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독소조항 탓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은 아직 안되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라고 성토했다.

또 모 의원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 받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여러 가지 표현 중 기본적인 공식입장은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 ‘해결하겠다’ 이다. 대체 매립지가 결정이 되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594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됐다. 제1매립장(409만㎡)과 제2매립장(378만㎡)은 각각 2000년과 2018년 사용이 끝났다.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은 제3-1매립장(103만㎡)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3-1매립장은 올해 6월 기준 64.7%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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