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빨리 송부했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올해 3월 26일 무죄선고된 후 바로 다음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그 다음날인 28일 대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됐다”며 “이런 사례가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었냐”고 캐물었다. 김 고등법원장은 이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선거범죄 사건이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며 “(항소심판결)전부터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지시해서 결과가 나자마자 기록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작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기소와 재판 구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분이 대통령이 돼있는데, 재판 정상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국민의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은 책무”라며 “'권력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이다.나 의원은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춘천지법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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