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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내년부터 모든 군민 15만원 지급

군민·행정·경기도 협력 결과…모범 정책 사례 평가

연천 재정 여건 고려, 지방비 50% 도비 지원 방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위 발족식. 사진 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4년간 군민과 행정, 경기도가 함께 이뤄낸 협력의 결과로, 군민 참여형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 등 7개 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연천군은 사업 공모 준비단계부터 군민과 함께했다. 읍면단위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효과를 공유했으며, 1만 800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같은 연천군민의 성원과 연천군 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이 결합되면서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덕현 연천군수(오른쪽)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천군


이번 사업을 통해 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역시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해 군 재정부담을 대폭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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