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리딩방 사기’ 연루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주식·코인 투자 유도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송환돼 귀국했으며, 해당 사건은 진정이 접수된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단순 가담자를 넘어 조직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 사용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해 구조된 뒤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송환된 점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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