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만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만수천 복원은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운영된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만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에 따라 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중투심 통과는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정부로부터 종합적으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한다.
만수천 복원 사업이 재해 예방 효과와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주민 여가 공간 확충 등의 기대효과를 가졌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사업 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 1.2㎞ 중 0.75㎞로,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동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사업의 필수 선행 조건이었던 ‘소하천 지정’을 완료하고,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재정 합의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중투심 통과를 발판으로 내년 만수천 소하천 복원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발판 삼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수천이 남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j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