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터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 B씨(25)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다. 일단 절반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두 차례 돈을 받고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굴었다. 겁에 질린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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