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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與 "자신들 불법행위 덮기 위해 법안 추진"

"추미애 위원장, 국회법 따라 정당히 제재"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2025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정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서 면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규정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범여권 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 의원의 질의 중에 끼어드는 행위나 회의 진행을 방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재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계엄군이 국회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는 자리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AI PRISM x D•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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