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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막히자…구리·남양주로 매수세 쏠리나[집슐랭]

별내선 개통·GTX-B 사업 수혜

84㎡ 호가 2000만원 이상 올라

상승 지속땐 규제지역 묶일 수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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