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얻은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현지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와 환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이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