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부장판사 손영언)은 이날 오후 2시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 20대 A 씨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올해 7월 대포통장 알선책 B(20대) 씨로부터 피해자 C 씨를 소개받아 C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공범 B 씨를 검거해 C 씨 명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하던 중 A 씨와의 범죄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 씨를 이달 16일 인천에서 검거했다.
C 씨는 올해 7월 B 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에 대한 현지 부검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9시께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공범이 드러났으며 숨진 C 씨는 공범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 윗선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점조직화된 조직과 공범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B 씨의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