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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조민 표창장 가짜? 음해 위한 위증"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별사면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주장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앞서 2024년 법원은 '조씨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전 교수에 대해 2022년 징역 4년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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