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근절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규정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담았다.
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간 야당 의원 강제 퇴장 4회, 발언권 박탈 6회(곽규택 3회·나경원 1회·조배숙 1회·송석준 1회)를 단행했다. 또 아직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의 신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토론종결권을 남용해 수시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을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나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했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과반 다수 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에 지난 9월 검찰해체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23명 전원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68명 중 단 6명만 채택되는 불공정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국회가 진영의 논리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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