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서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다치게 한 20대 가해자들 중 한 명이 별다른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서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더팩트에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A씨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전역까지 A씨는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서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수백 발 발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한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야! 또 까불어봐”라며 비비탄을 쐈다. 위협을 받은 개들 중 2마리가 크게 다쳤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외에도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입구의 경계석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도 적용됐다.
앞서 해병대 중앙수사대는 이달 2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에는 이들 일행이 4마리 중 3마리에게만 비비탄을 난사한 모습이 담겨 3마리에게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사건 이튿날 숨진 개의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 기록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A씨가 최근 부대 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인 부대장으로 임명되면서 폐쇄적인 군 조직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면 군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사건은 생명 경시 풍조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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