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친구의 시신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대출 서류를 위조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대만 법원이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59세 여성 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만 대만달러(한화 약 230만 원),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 2월 21일, 채무 관계로 분쟁을 겪던 지인 펑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고인의 절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조문을 핑계로 운구차에 접근했다.
이후 리 씨는 미리 준비한 위조된 토지 담보 문서와 850만 대만달러(한화 약 3억9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잉크패드를 꺼내 펑 씨의 시신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서류에 지문을 찍었다. 마치 생전에 당사자가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장례식장 직원이 이상함을 느껴 유족에게 즉시 알렸고,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리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리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 문서와 약속어음, 인주 등을 모두 압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펑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법원은 리 씨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위조 서류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20년 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죽은 사람의 지문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