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의 사기 지시를 하달 받은 뒤 국내에서 3명으로부터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A·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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