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 대포통장 모집책에 징역형

징역 4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의 사기 지시를 하달 받은 뒤 국내에서 3명으로부터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A·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