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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조현옥 前 인사수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낮은 명확성·광범위한 처벌 지적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조 전 수석이 위헌심판을 요청한 조항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수석 측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지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경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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