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을 벌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2) 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3) 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 7000원, 김 모 씨(26) 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 32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다른 조직원 한 모 씨(27) 와 김 모 씨(28) 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 8050원, 701만 7500원이 선고됐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며,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했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 에 소속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연애 감정을 이용해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며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분업화·고도화된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적발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같은 조직원 신 모 씨 와 나 모 씨 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김 모 씨 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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