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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기동·동작구 노량진동 등 모아타운 확정…3570가구 공급

서울시 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서 통과

모아타운 지역 내 빌라 매수 시 실거주 의무는 없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모아타운 예정지.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모아타운 예정지.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조합 설립 추진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기존보다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넓힌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있으며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개발이 정체됐지만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악산 근린공원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도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돼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적용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자체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디자인 기본 구상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담겼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사업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로 완화됐다.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안산 근린공원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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