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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정장에 수용번호…이상민 '내란 방조' 첫 재판

법원, 피고인석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핵심 방조 혐의 공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생이며,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재판 종료 후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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