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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해경, ‘잠수부 사망’ HMM·KCC 압수수색

7월 잠수부 2명 사망…중처법 위반 혐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고용노동부와 해경이 7월 경남 진해시에서 발생한 잠수부 2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운사인 HMM과 KCC 등 3곳에 수사담당자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7월 20일 경남 진해시 진해구 부산신항에 정박된 선박 하부를 수중에서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부와 해경은 HMM과 KCC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HMM은 사고 선박 소유업체다. KCC는 하청업체에 수중 청소를 맡겼다. 두 기업은 수사 결과 미흡한 안전 조치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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