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대신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을 줄이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건축 심의 규제 완화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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