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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구 손가락으로 지문 찍었다”…대출서류 위조한 대만 여성의 최후는

클립아트코리아




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지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대출 서류를 위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59세 여성 리(Lee)에게 대만 법원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리는 지난 2월 21일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 펑(Feng)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북서부 신주(新竹)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녀는 고인 명의의 위조 대출 서류와 약 3억9000만 원(850만 대만달러)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참하고 있었다.

리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자신을 “고인의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조문을 이유로 접근했고, 시신이 실린 운구차에서 고인의 손가락을 들어 준비해온 서류에 지문을 찍는 충격적인 행위를 벌였다.



현장을 목격한 장례식장 직원이 곧바로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대출 문서와 약속어음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리는 생전 펑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는 경찰 조사에서 “펑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그래서 2010년 5월 23일자로 된 대출 서류와 약속어음을 위조해 마치 펑이 나에게 돈을 갚는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리의 증권 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위조된 서류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또한 5만 대만달러(약 230만 원)의 벌금과 공공기관 또는 복지시설에서의 9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SCMP에 “20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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