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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직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제신청 기각

'3인 이상 의결요건 미충족' 이유

손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16일 제2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손 목사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한 뒤 ‘3인 이상 의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손 목사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제3자에 의해 손 목사 구속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달 인권위에 접수됐다.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긴급구제를 인용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손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해당 안건은 당초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의 이의제기로 공개 전환됐다. 손 목사는 보수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8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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