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16일 제2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손 목사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한 뒤 ‘3인 이상 의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손 목사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제3자에 의해 손 목사 구속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달 인권위에 접수됐다.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긴급구제를 인용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손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해당 안건은 당초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의 이의제기로 공개 전환됐다. 손 목사는 보수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8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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