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이 서한에서 밝힌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강제수사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국군 관리 구역이지만 중앙방공통제소를 가려면 미군 측 관리 구역을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미군과 협의가 있어야 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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