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 이후 약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을 재매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 고가 편입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를 지급한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조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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