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성추행 이덕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성남시 유관단체 회원과 시민 등 3만3000여 명에게 무더기 발송됐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인근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해당 문자가 발송됐으며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로 이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후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 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 및 성남의제21에게 성남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약 4차례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 등의 핑계’를 대며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용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와 동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김 실장과의 첫 대면에 대해 “2014년 말 제가 김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저의 사무실에 찾아왔다”며 “김 실장의 방문 목적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 대통령의 편성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 두 가지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정치공작으로 겪은 고통을 설명했고 김 실장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직 사퇴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정치공작이 관변·어용단체 동원, 물리력 행사 및 성추행 고소, 기사화, 괴문자 발송, 시위 및 전단 살포 등 철저하게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 실장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중심에는 조직·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의 김 실장과 그 윗선에 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성남시에선 상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괴문자 발송 등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유죄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직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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