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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10% 미만 변경 심의 간소화…건축 심의 대상 축소[집슐랭]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 개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도 개정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청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시와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은 줄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택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본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심의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줄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사례가 확인돼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심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심의 위원과 설계자의 개별 접촉이 금지된다. 또한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들을 줄여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도입됐다.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게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 심의 운영 개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지면서 민간 건축 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10% 미만 변경 심의 간소화…건축 심의 대상 축소[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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