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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장 자격 없다” 정은경 장관 직격한 약사단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취지 발언 논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사단체가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사회 민감사안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직격했다.

이번 성명은 권영희 약사회장이 전일(15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며 복지부에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약사법 20조를 들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후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약사회는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며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약사법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한약사와 약사 단체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 개설자로 명시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1993년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15일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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