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등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서 아이의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이별 후 알게 된 임신 사실과 조기 출산, 육아 방법 미숙,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겁을 먹었다'고 최종 진술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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