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텔서 낳은 아이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연인…"너무 어려서 그랬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등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서 아이의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이별 후 알게 된 임신 사실과 조기 출산, 육아 방법 미숙,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겁을 먹었다'고 최종 진술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10만전자' 눈앞에 코스피 3730선 안착…SK하이닉스는 7%대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법원, '세기의 이혼'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 …SK 주가 5%대 급락

2025년 10월16일(목)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신생아, #유기, #아동학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