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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장철 맞아 식품안전 ‘특별 수사’ 돌입

원산지 허위표시·불량 위생업소 집중 단속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식품안전 수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5주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김치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고춧가루·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 대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과거 단속 이력이 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곳,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 제기된 업소,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는 업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본다.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등 정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받는다. 식품 불법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김장철 성수식품은 시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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